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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78
시행일자 2014-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1.11-0000
품명 Overcoat of wool; Unstitched Hand-Made Coat; R.KOREA
물품설명 양모직물을 재단, 제봉하여 만든 완성품의 특성을 갖고 있는 미완성된 흑색계 남성용 코트(칼라가 있고, 겉감과 동일한 직물을 안감으로 덧 데었으며, 길이는 무릎을 덮는 긴소매의 의류)
- 용도 :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6201.11호에 “양모로 만든 오버코트(overcoat)ㆍ레인코트(rain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HS 해설서에서 “제6101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62류 총설에 “미완성 또는 불완전품이 관련 의류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완성품이 분류되는 호와 동일한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양모직물을 재단, 제봉하여 만든 완성품의 특성을 갖고 있는 미완성된 흑색계 남성용 코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201.1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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