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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79
시행일자 2014-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PINEAPPLE ORANGE GUAVA; U.S.A
물품설명 정제수 73%, 파인애플 주스 6%, 오렌지 주스 5%, 구아바 퓨레 4%, 설탕 11%, 구연산, 펙틴 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89L)
- 용도 : 과즙음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 또는 제2201호에 분류되지 않는 비알코올 음료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서 “제2201호에 있어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라 함은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이하인 음료를 말하고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 내지 제2206호 또는 제2208호 등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에서 “일반적인 과실주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량보다 많은 물을 농축주스에 첨가하여 음료의 특성을 갖는 물품은 제2202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과실주스 함량이 10% 이상인 비알코올성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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