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81 |
|---|---|
| 시행일자 | 2014-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9-9000 |
| 품명 | Acaricide; De-Mite Laundry Additive; U.S.A |
| 물품설명 |
Benzyl benzoate, Linear alcohol ethoxylate, Tea tree oil, Methyl salicylate등으로 조제된 황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237mL)
- 용도 : 알레르기 유발항원 제거(살비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병원균ㆍ곤충(모기ㆍ나방ㆍ콜로라도충ㆍ바퀴벌레 등)ㆍ이끼ㆍ곰팡이ㆍ잡초ㆍ설치동물류ㆍ야생조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제3003호 또는 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수의과용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 또는 종자 소독용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살충제ㆍ소독제ㆍ제초제ㆍ살균제 등은 분무ㆍ산분ㆍ살포ㆍ도포ㆍ침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든가 또는 연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는 응애와 진드기(살비제)ㆍ연체동물(연체동물 박멸제)ㆍ선충(선충박멸제)ㆍ설치류(쥐약)ㆍ조류(조류 박멸제) 및 기타 해충(예: 칠성장어 박멸제ㆍ프레다 박멸제)을 억제하기 위한 물품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6부 주 제2호에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ㆍ제3005호ㆍ제3006호ㆍ제3212호ㆍ제3303호ㆍ제3304호ㆍ제3305호ㆍ제3306호ㆍ제3307호ㆍ제3506호ㆍ제3707호ㆍ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3402호에서 “조제세제”는 “물건의 표면에 붙어있는 오물을 용액 또는 분산액의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c)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되는 조제품 또는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경우에 따라서, 제3403호ㆍ제3405호ㆍ제3808호ㆍ제3809호ㆍ제3824호 등)”은 제외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Benzyl benzoate, Linear alcohol ethoxylate, Tea tree oil, Methyl salicylate등으로 조제된 황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으로서 진드기 항원을 제거하는 살비제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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