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46 |
|---|---|
| 시행일자 | 2014-08-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20-1090 |
| 품명 | TFT LCD Module ; LQ042T5DZ15M ; 4.2inch ; 중국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화주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수송기기(항공기, 기차, 자동차)의 운항통제기기·안전장치 등에 장착되어, 내부(ECU)에서 제공하는 수송기기의 동작상태, 연료량, 외부온도 등을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제한적 정보만을 Display 해주는 장치 - 크기 : 102.5mm(W)*69.0mm(H)*12.0mm(D) 2) 물품사진 <앞 면> <뒷 면> 4) 구 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서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중략)…”라고 해설하면서 “(3)사무실표시기”, “(4)승강기 표시기”, “(6)정거장용의 표시반”을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화주가 제시한 용도에 따르면, 수송기기(항공기, 기차, 자동차)의 운항통제기기·안전장치 등에 장착되어, 내부(ECU)에서 제공하는 동작상태, 연료량, 외부온도 등의 제한된 정보를 시각화시켜주는 물품이므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가 분류되는 제8512호와 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가 분류되는 제8530호에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액정 디바이스(엘시디)가 결합된 표시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31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31.20-109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