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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91
시행일자 2014-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6.90-2000
품명 Profile shapes of polymer of propylene; SEAL TUBE PACKING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수지 기제에 EPDM 고무 등으로 공중합하여 만든 열가소성 탄성체(Thermoplastic elastomer; TPE)를 압출성형하여 일정한 횡단면을 가진 검정색의 형재로 길이방향으로 골이 성형되어 있고, 내부 횡단면은 특정형상(사각형 모양 2개, 사다리꼴 모양 1개)의 중공이 있는 것(크기: 10*21㎜)
- 용도: sealing 및 패킹 역할(식기세척기 Door측에 장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형재를 포함한다. 이들은 단일의 작업에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일반적으로 압출)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 중공의 형재는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의 횡단면과는 다른 횡단면을 갖는다(이 류주 제8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품은 열가소성 탄성체(관세율표상, 폴리프로필렌 수지 기제에 EPDM 고무 등으로 공중합한 것으로 프로필렌의 중합체(제3902호)로 분류함)를 압출성형한 것으로 일정한 횡단면을 가지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으로 형재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형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6.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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