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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98
시행일자 2014-08-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Other parts Suitable for use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of Vehicle ; Injector ASM-M/PORT FUEL ; US
물품설명 - 물품설명 : 가솔린 승용차량에 장착되는 내연기관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ECM의 컨트롤에 따라 요구되는 일정 연료량을 각 엔진 실린더에 정밀하게 분사해 주는 장치 [적용차량 : AVEO, 5인승, 1.6 가솔린차량]

- 요소 및 기능
· UPPER O-RING : Fuel rail body와 연결
· CONNECTOR : 신호전달을 위해 w/harness와 연결
· HOUSING : injector 내부 부품을 보호하는 역할
· LOWER O-RING : intake manifold와 연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A) 제8407호 내지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우터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이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는 “가장 일반적인 형식의 것은 연료와 공기는 피스톤의 흡입행정에서 실린더내에 흡인되기 전에 혼합(예 : 기화기속에서)되나 어떤 형식의 것(예 : 일부 항공기용 내연기관 또는 자동차내연기관)은 연료가 인젝터에 의하여 직접 실린더 해드내에 주입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메니포울드, 피스톤링, 콘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 노즐)”을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승용차(가솔린)에 장착되는 엔진의 부품중 하나로 ECU(Electrical Control Unit)에서 계산한 일정한 연료량을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실린더에 직접 분사하는 연료용 노즐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차량용의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09.91-100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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