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99
시행일자 2014-08-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60-1090
품명 Input unit of automatic data processing ; LF80 RFID READER SET ; GERMANY
물품설명 - 물품개요 : RFID Reader, 안테나, RS232 케이블, 전원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세트 제품으로 RFID Reader 본체는 반도체 제조 라인에 장착되어 라인에서 이동하는 캐리어에 부착되어 있는 transponder*(tag)에 입력된 정보를 읽어 연결된 컴퓨터에 전달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쓸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함.

*Transponder : 필요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고 reader가 수신할 수 있는 신호를 발신해주는 장치로 통상 이동하는 캐리어에 부착되어 사용

- 제품 구성 및 기능
① RFID Reader :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tag의 정보를 읽어 공정 진행을 제어하는 컴퓨터로 전달하는 기능
② Antena : tag에 저장된 정보를 수신하는 기능 및 쓰기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tag에 발송
③ RS232 cable : 컴퓨터와 reader 사이를 연결하여 데이터 전송
④ Power cable : reader기에 필요한 전력 공급
※ 각 개별 비닐 포장되어 있으며 전체가 함께 다시 비닐 포장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5(다)에서 “라 및 마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_(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소호 제8471.60호에는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 하우징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입력장치에 대해 입력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기계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고, (B)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 이 류 주 5 라 및 마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는 기기의 형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RFID 리더기, 수신 안테나 및 기타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신청물품은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정한 기능을 하기 위해 함께 조합된 물품이며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 있으므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해 세트로 한 물품’으로 볼 수 있음.

- 신청물품 본체인 RFID Reader는 정보가 입력된 tag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중앙 제어 컴퓨터에 해당 정보를 전송해 주는 입력기기의 일종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71.6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