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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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20-0000 |
| 품명 | Pineapple preparation ; Dried Pineapple(Dried Tropical Pineapple Fruit) ; VIETNAM |
| 물품설명 |
파인애플 과육을 슬라이스하여 당시럽에 침적, 삼투 탈수방식으로 저장 처리한 후 건조한 것
- 용 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20-0000호에서 "파인애플"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10)항의 내용에 의하면 "삼투 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과실. ‘삼투 탈수’란 과실조각을 장시간 농축 설탕 시럽에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糖)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하기도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파인애플 과육을 삼투 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하여 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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