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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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6.91-0000 |
| 품명 | Hot Melt Adhesive, AM-711F ; R.KOREA |
| 물품설명 |
- 폴리(이소프렌-스틸렌)를 주성분에 파라핀 오일, 탄화수소 수지, 석유수지, 산화방지제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색계의 직육면체 블럭상의 열융용 접착제(20kg씩 포장하여 수출함)
- 용도 : 각종 용기 라벨 접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506.91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제(B)의 (4)항에는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조제품 : 이 조제접착제는 제3901호 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또는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가소제·용제·안료 등)와는 별도로 ‘왁스’와 같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류된 물품 어떤 것은 판매되는 형상 그대로 글루나 접착제로서 사용할 수 있고, 반면에 사용되기 전에 물에 용해하거나 또는 분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이소프렌-스틸렌)를 주성분에 파라핀 오일, 석유수지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색계의 직육면체 블럭상의 열융용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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