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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33
시행일자 2014-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4.10-0000
품명 Potato preparation, frozen ; POTATO GRATIN DEEP FROZEN
물품설명 작은 원판상의 삶은 감자 51%, 정제수 9.05%, 크림 8.58%, 양파 8.5%, 부분 탈지우유 7.62%, 모짜렐라치즈 6.25%, 화이트체다치즈 4.29%, 양념 2.27%, 부추 2%, 레몬주스 0.24%, 마늘 0.19% 등으로 혼합·원판상으로 조제하여 냉동한 것을 수지팩 소매포장(내용량 800g)
- 용 도 : 전자렌지등에 데워서 섭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4.10호에 "냉동한 것으로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0류 총설에 "제7류, 제8류 또는 제11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 과실, 견과류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감자 주성분의 조제품을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4.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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