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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85
시행일자 2014-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20-9090
품명 GREEN TEA EXTRACT ; GREEN TEA CATECHIN 630MG CAPS ; US
물품설명 - 적갈색계 분말상의 녹차추출물을 캡슐에 충전하여 수지제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5.6g, 630mg X 120캡슐)

- 용도 : 건강기능식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 또는 마태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1.20호에는 "차나 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ㆍ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2) 차 또는 마태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을 예시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3류 주 제1호 다목에서 "커피ㆍ차ㆍ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은 제210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녹차의 추출물을 캡슐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1.20-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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