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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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9-9000 |
| 품명 | Acaricide ; Anti-Allergen Solution ; U.S.A |
| 물품설명 |
Chlorine dioxide, Sodium bicarbonate, Water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946mL)
- 용 도 : 알레르기 유발항원 제거(분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 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병원균ㆍ곤충(모기ㆍ나방ㆍ콜로라도충ㆍ바퀴벌레 등)ㆍ이끼ㆍ곰팡이ㆍ잡초ㆍ설치동물류ㆍ야생조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제3003호 또는 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수의과용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 또는 종자 소독용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살충제ㆍ소독제ㆍ제초제ㆍ살균제 등은 분무ㆍ산분ㆍ살포ㆍ도포ㆍ침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든가 또는 연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는 응애와 진드기(살비제)ㆍ연체동물(연체동물 박멸제)ㆍ선충(선충박멸제)ㆍ설치류(쥐약)ㆍ조류(조류 박멸제) 및 기타 해충(예: 칠성장어 박멸제ㆍ프레다 박멸제)을 억제하기 위한 물품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소호 해설에서 소호 제3808.91호부터 제3808.99호까지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서 일견 하나 이상의 소호에 분류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통 통칙3을 적용하여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Chlorine dioxide, Sodium bicarbonate, Water 등으로 조제된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용 모양으로 포장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진드기 항원을 제거하는 살비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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