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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81
시행일자 2014-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 Combex V, 200222(125ml) ; GERMANY
물품설명 - 각종 비타민류(A, B군, C, E 등)에 글리세린, 물 등을 혼합하여 만든 황색계 점조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5ml)

- 용도 : 보조사료(10ml를 불 1L에 용해하여 조류에 급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비타민제"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사료에 첨가하여 사료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물품으로 보조사료의 범위(비타민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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