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66
시행일자 2014-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Forged Ring; PR.CHNA
물품설명 철강재질의 황삭 가공된 단조링(규격 : 직경 300mm~7,000mm)
- 용도 : 굴삭기, 트럭크레인, 풍력 터빈 등에 장착되어 쓰이는 선회베어링 제작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된다”를 규정하고 있으나,

- 본 품은 황삭가공된 단조링으로서 베어링의 본질적인 특징인 치자 및 홀가공등의 추가가공을 해야하는 상태의 것으로 반가공품(blanks)요건을 충족 한다고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링 형상의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