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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78
시행일자 2014-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s ; Orange, 150800(100g) ; GERMANY
물품설명 - 각종 비타민류(A, D, E, K, B군, C 등)에 포도당, 카로필, 황산 아연, 황산 철 등을 혼합하여 만든 주황색계와 갈색계 입자로 혼합된 분말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

- 용도 : 보조사료(5g을 물 500ml에 용해하여 조류에 급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타민제가 보조사료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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