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90 |
|---|---|
| 시행일자 | 2014-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8.10-1000 |
| 품명 | Wall coverings; HE85; 0.2㎜×630㎜×500m/roll;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염화비닐필름(약 51%) 일면에 나무결 무늬를 인쇄하고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필름을 적층 후 엠보싱 가공한 롤상(폭 630㎜, 길이 500m)
- 용도: 벽이나 천장 피복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류주 제9호에「제3918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란 벽이나 천장 장식용에 적합한 폭 45센티미터 이상의 롤 모양의 제품으로서 종이 외의 재료에 영구적으로 부착시킨 플라스틱으로 구성되고, 정면 부분의 플라스틱층이 그레인(grain)장식·엠보싱(embossing)장식·착색·디자인인쇄나 그 밖의 장식으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플라스틱 필름이 분류되는 제3920호 해설내용에 따르면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는 플라스틱 필름에 플라스틱을 적층한 것은 제3920호에 분류되나 그 용도가 벽이나 천정 피복재로 사용되도록 가공된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하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짐 ㅇ 따라서, 폴리염화비닐필름(약 51%) 일면에 나무결 무늬를 인쇄하고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필름을 적층후 엠보싱 가공한 롤상(폭 630㎜, 길이 500m)의 벽 피복재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18.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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