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79 |
|---|---|
| 시행일자 | 2014-08-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 ; Bird grit, 280240(1200g) ; GERMANY |
| 물품설명 |
- 불규칙하게 파쇄된 입상의 조개껍질, 칼슘, 철, 등을 혼합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00g)
- 용도 : 조류 영양 보충용 먹이(미네랄 공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기타의 제조품;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C)의 (3)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의 분과 조분ㆍ맥조분ㆍ효모ㆍ식품공업의 각종 잔재물)로 구성되거나, 무기물질(예 마그네사이트ㆍ초크ㆍ고령토ㆍ염ㆍ인산염)로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 "단미사료"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동물성·광물성 원료로 조제된 단미사료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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