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36 |
|---|---|
| 시행일자 | 2014-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23-0000 |
| 품명 |
- 품명 : RIVET
- 규격 : 가로(머리부 지름) 9mm ,세로(총기장) 6.3mm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철강와이어를 단조하여 제작한 리벳으로, 자동차의 매니폴드 아세이에 장착되는 브래킷을 고정시킴 - 재질 : SUS 304 (스테인리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는 범용성부분품을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중략)”을 정의하고 있고,
ㆍ 제15부 총설 (C) 제품의 부분품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부 주 제2호에서 정의한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 (C)리벳에서 “리벳은 … 보통 원통형의 것으로서 원형, 평판상, 팬(pan)상 또는 명추상의 두부로 되어 있다. 이는 금속부분품의 영구적 조립(예:거대구조물, 선박 및 컨테이너)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범용성의 관상 리벳(관모양의 리벳)이나 2고 리벳(두갈래로 나뉜 리벳)은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매니폴드 아세이에 장착되는 브래킷을 고정하기위하여 사용되는 제15부 주 제2호 범용성부분품 중 철강제의 리벳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5부 주 제2호, 제73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2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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