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32 |
|---|---|
| 시행일자 | 2014-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 품명 : REINFORCE
- 규격 : 가로 90mm × 세로 42mm × 높이 18mm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자동차 CENTER 레조네이터(소음장치)와 배기파이프가 용접된 부위에 본 물품을 덧대고 다시 용접하여 부착 ㆍ 레조네이터와 배기파이프의 연결부위를 보강하여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진동이나 충격에 보다 더 견딜 수 있게 함 ㆍ 재질 : SUS 439 2.0 T (스테인리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5부 주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을 “제7307호·제7312호…<중략>,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卑)금속제틀과 거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며, 코너 브레이스·보강용 플레이트·앵글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레조네이터와 배기파이프가 용접된 부위에 덧대어 부착하는 보강용 물품으로, 차량용 장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5부 주2호, 제8302호의 용어)와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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