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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41
시행일자 2014-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100
품명 - Backlight Assembly(모델:LA070WV7-SL01)
물품설명 - 자동차의 7인치 navigation에 결합되는 것으로 각각의 구성요소별 기능은
①LED Array : Backlight의 주요 광원 역할 수행(소요Led:14a)
②LGP : 빛을 화면 전체로 확산시켜 주는 역할
③reflector : 빛을 반사시켜 광 효율을 향상 시켜주는 역할
④Diffuser Sheet : 빛을 산란시켜 광 휘도를 균일화하는 역할
⑤Prism Sheet : Diffuser Sheet로부터 확산된 빛을 굴절하여 휘도 향상
⑥Guide Panel Assembly : 어셈블리 내부의 Sheet 및 Plate 등의 부품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
⑦Cover Bottom : BLU의 main frame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에서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8529호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LED Array, 빛의 현상을 활용한 각종 sheet, 프레임 등으로 구성되어 자동차의 7인치 navigation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8529.90-91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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