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42 |
|---|---|
| 시행일자 | 2014-08-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642 |
| 품명 | - Backlight Assembly(모델:LC490EUH-LGF1) |
| 물품설명 |
- 49인치 LCD TV에 결합되는 것으로 각각의 구성요소별 기능은
①LED Array : Backlight의 주요 광원 역할 수행(소요Led:114a) ②LGP : 빛을 화면 전체로 확산시켜 주는 역할 ③Diffuser Sheet : 빛을 산란시켜 광 휘도를 균일화하는 역할 ④Prism Sheet : Diffuser Sheet로부터 확산된 빛을 굴절하여 휘도 향상 ⑤DBEF : 편광효과를 이용하여 LCM휘도를 향상시키는 역할 ⑥Housing LED : LED를 지지해 주는 역할 ⑦Guide Panel Assembly : 어셈블리 내부의 Sheet 및 Plate 등의 부품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 ⑧Cover Bottom : BLU의 main frame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에서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8529호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LED Array, 빛의 현상을 활용한 각종 sheet, 프레임 등으로 구성되어 49인치 LCD TV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8529.90-9642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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