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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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6.20-0000 |
| 품명 | TOWER CRANE ; Column type Gangway tower with jib crane ; TC-CO-XXXX-XXX |
| 물품설명 |
- Gangway tower : 부두와 선박의 왕래를 안전하고 쉽게하게 하기 위하여 부두에 설치하는 장치
- Crane : 부두와 선박 사이의 짐을 이동하기 위한 장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서는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이 분류되며
ㅇ 또한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풀리·윈치 또는 잭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 또는 하역기계가 분류되며, 때로는 정치형 철강제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정치형 구조부분(기중기의 지주 및 구대)이 대체로 완성된 하역기계의 부분품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중략)...(6)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은 궤도위에 고정되어 있거나 이동할 수 있는 상당한 높이의 개별구획으로 구성된 타워와 고가수송활차(高架輸送滑車)·윈치(winch)·서비스 플랫폼이 장착된 수평 지브(jib) 및 작동을 위한 운전실·평형추가 부착된 평형추 지브·지브를 지지하기 위한 이음바와 상단부 또는 하단부에 있으며 크레인을 순환시키기 위한 회전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타워는 크레인의 작업높이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타워 구획을 부착할 수 있도록 지브를 들어올리는 유압 실린더 또는 잭(jack)과 정글짐을 포함하기도 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타워와 크레인으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6.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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