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65 |
|---|---|
| 시행일자 | 2014-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50-9000 7312.10-2011 |
| 품명 |
Pulleys; SHEAVE; JAPAN
Stainless Steel Wire Rope; WIRE ROPE; JAPAN |
| 물품설명 |
LCD 자동화 라인 설비인 화물 크린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A'ssy로서 신청물품은 철강제의 휠형상에 홀 가공 및 바깥 회전부분에 로프가 감길 수 있도록 홈 가공되어 있는 Sheave(Main, Second, cage)와 연결구류가 부착되어 있는 스테인레스재질의 와이어 로프임
- 기능 및 용도 ① Main Sheave(Ø705×T170) : 구동 Motor의 회전력을 감속기어를 통해 회전 운동력을 Main Sheave로 전달 받아 Wire Rope로 운동력 전달 ② Second Sheave(Ø660×T170) : Main Sheave와 Wire Rope를 마찰력을 통해 케이지를 상·하로 이동시킬 때 Wire Rope가 꼬이지 않게 일정 간격을 유지 ③ Cage Sheave(Ø655×T88) : Main Sheave와 Wire Rope의 마찰력을 통해 케이지를 상·하로 이동시킬 때 케이지에 고정하여 회전하면서 Wire Rope로 운동력을 전달 ④ Wire Rope(무게 :85.59kg) : 엘리베이터 구동부 Main Sheave와 케이지를 연결 시켜주는 로프 |
| 결정사유 |
- 신청물품은 LCD 자동화 라인 설비인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Sheave와 연결구류가 부착되어 있는 스테인레스재질의 와이어 로프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중략)…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및 동 해설서 총설 (Ⅱ)부분품에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6)항에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플라이휠·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은 8483호”에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간단한 풀리·드럼(wide pulleys)·원추형풀리·계단식풀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 그룹에는 호이스트(hoist)용 등의 풀리블록 및 프리풀리(free pulley)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엘리베이터(제8428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31호에도 제8483호의 풀리 및 풀리블록을 제외토록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가목에서는 “제731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물품중“WIRE ROPE"는 연선을 함께 꼬아서 만든 스테인레스재질의 로프로서 제7312호에 해당하는 물품임 -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휠 형상의 Sheave는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풀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8483.50-9000호에 분류하고, Sheave와 케이지를 연결 시켜주는 Wire Rope는 연결구류가 부착한 로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 7312.10-201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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