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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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90-9000 |
| 품명 | HEATER TEMP SENSOR-ASSY 14CELL LH ; 290-00117A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전기자동차 리튬폴리머배터리는 0도씨 이하에서 출력이 낮아 자동차의 시동 및 구동이 어려워 저온시동 시 발열히터를 사용하여 배터리 온도를 적정온도까지 높여준 다음 시동을 하는데, 신청물품은 발열히터(열선)가 부착된 배터리 커버로서, 열선에 전원이 인가되어 발열을 함 - 구성요소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8507호의 축전지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제16부의 특정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함.
○ 제8516호에는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F) 전열용 저항체’그룹에 “저항체는 어떤 특정기기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다만, 간단한 절연체 및 전기접속부분 이외의 부분품과 함께 조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된다(예: 아이론용 base plates 및 전기요리용 plate).”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리튬폴리머배터리 커버에 알루미늄 열선을 부착시킨 물품이므로 축전지의 부분품으로 분류됨. ○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7.90호에는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종종 ”전지팩“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되는데, 축전지의 전기에너지 저장 및 공급 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접속자, 온도 조절 장치(예: 써머스터), 회로 보호 장치 및 보호용 하우징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 연판 및 연격자(페이스트의 도포여부를 불문한다), 각종 재료의 격리판…”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리튬폴리머배터리 커버에 열선이 부착되어 배터리를 적정온도까지 높여주는 물품으로서, 리튬 축전지에 전용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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