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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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2-2090 |
| 품명 | HARNESS ASSY, ENGINE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지게차의 배터리로부터 각종 전기·전자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선 다발로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여러 가닥의 동선을 테이프 묶고 외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름이 있는 튜브로 감쌌으며 각 장치 연결부에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음(1,000볼트 이하) - ECU Controller, EPS(Electornic Power Steering) Controller, 계기판, 전자회로 변환기(P-Encoder), 온도센서, 수온센서 등에 전기 공급 |
| 결정사유 |
ο 각종 건설기계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전선·케이블(접속자 부착여부 불문)”을 규정하고 제8544.42소호에 “접속자가 부착된 것(1,000볼트 이하)”을 규정하며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 포함된다. …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양단에 접속자[예 : 플러그·소켓·러그·잭·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지게차 내부에서 배터리로부터 각 전기·전자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접속자가 부착된 1000볼트 이하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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