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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25
시행일자 2014-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 Light emitting diodes parts(445L)
물품설명 - Transmitter와 Receiver로 구성되어 있으며, Transmitter는 LED로 Receiver는 Photo Diode로 구성됨. 두 구성요소 사이에 전기적 연결은 없으며 트랜스미터부에서 발광다이오드를 통해 적외선 빔을 방출하고 리시버부의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를 통해 빛을 감지하여 전기적인 값으로 변환·전달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서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로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9031호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이라고 해설하면서 다양한 측정 또는 검사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LED를 통해 적외선 빔을 발생시키는 트랜스미터와 포토다이오드를 통해 빛을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 전달하는 리시버로 구성되어 산업현장에서 두 기기의 사이에 인체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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