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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35
시행일자 2014-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6.99-9000
품명 Prepared adhesive; BA-UV-AD801A(UV경화형 접착제)
물품설명 아크릴 올리고머 혼합물, 아크릴 모노머 혼합물, 광개시제, 첨가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계 점성 액상
- 용도 : 반사시트용 점착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글루 및 기타 조제접착제가 분류되며, 이 호에 분류된 물품 중 어떤 것은 판매되는 형상 그대로 글루나 접착제로서 사용할 수 있고, 반면에 사용하기 전에 물에 용해하거나 또는 분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208호 해설서 (B)-(2)항에 “광학 경화바니시: 올리고머(2,3 또는 4단량체의 폴리머) 가교단량체·휘발성용제·(광개시제 함유여부 불문)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바니시는 자외선·적외선·X-선·전자광선 또는 기타 복사선에 의해 가교되고, 용제에 불용성의 망상구조로 경화된다. 이들은 바니시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한 이 호에는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표면보호 또는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바니시가 아니라 반사시트 합지에 사용되는 접착제이므로 제3208호의 광학 경화바니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올리고머와 모노머 혼합물은 제3901호부터 제3911호의 물품이 아님

ㅇ 따라서 본 품은 아크릴 올리고머 혼합물, 아크릴 모노머 혼합물, 광개시제, 첨가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조제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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