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48 |
|---|---|
| 시행일자 | 2014-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9.30-0000 |
| 품명 | Other amino-resins; polymeric MDI; I-BOND MDF EM 4330; U.S.A |
| 물품설명 |
중합 엠디아이(MDI)[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 반응 생성물[Reaction product of isocyanic acid, polymethylenepolyphenylene ester and poly(oxy-1,2-ethanediyl),α-methyl-ω-hydroxy-](1~5%) 등으로 혼합·조제된 암갈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MDF 판넬제조용(유화액)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서 제3909호 (1)항에 따르면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종종 "조(粗) 엠디아이(MDI)" 또는 "중합 엠디아이(MDI)"라 칭한다)는 불투명한 암갈색 또는 투명한 엷은 갈색의 액체이며, 아닐린과 포름알데히드의 반응에 의해 합성된 폴리(메틸렌 페닐아민)가 포스겐과 반응하고 가열되어 펜던트 이소시아네이트 관능기가 만들어진다. 이 물품은 아닐린과 포름알데히드(화학적으로 변성된 아미노수지)의 화학적으로 변성된 중합체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중합체는 평균적으로 4와 5사이의 단량체를 가지며, 폴리우레탄 제조시 사용되는 중요한 프리폴리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3호 마항에 "제3901호 내지 제3911호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기타 프리폴리머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polymer blends)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에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혼합중합체(polymer blends)에서 중합 엠디아이(MDI)가 최대 중량을 가지는 그 밖의 아미노수지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거 제3909.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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