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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37
시행일자 2014-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 Med ; GERMANY
물품설명 밀가루, 오레가노 오일, 이산화 규소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5g)
- 용 도 : 조류의 영양보충용 먹이(일주일에 1회 공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의 내용에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밀가루, 오레가노 오일, 이산화 규소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으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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