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49 |
|---|---|
| 시행일자 | 2014-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RUBBER ASSY-BODY MTG; 631104F000 |
| 물품설명 |
- 형상 및 구조
- 기능 및 용도 차량 주행 중에 발생되는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마운팅 고무제품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차량에 장착되는 방진용 고무제품으로 가황고무와 철강재가 결합되어 있음.
- 우선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17부의 주(2)의 규정을 보면 이 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가황한 고무제품(제4016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016호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이 호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는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이 분류되며 (10)차량용의 새시 마운팅(Chassis mounting) 고무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새시(Chassis) : 차량에서 Body와 부속품을 제외한 엔진·동력전달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브레이크·주행장치 등의 총칭 [출처: 골든벨 자동차용어정보사전] * 마운팅(mounting): 부품을 기판 등에 부착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 실장(實裝) [출처: 전기용어사전, 일진사] - 다만 분리 불가능한 상태의 서로 다른 구성요소가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제품이므로 통칙 제3호(나)를 검토해야 하는 바, 주요한 기능은 고무의 탄성을 이용해 진동을 흡수하는데 있으며 철강은 차체와 새시 사이에 고무를 체결하고 강성을 보강해 주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질적 특성은 제40류의 고무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호 및 제6호에 따라‘기타의 가황한 고무제품’이 분류되는 제4016.99-1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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