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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64
시행일자 2014-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20-0000
품명 Knitted fabric coated with polyurethane ; 본딩원단 ; R.KOREA
물품설명 기모한 폴리에스테르 경편직물 일면에 폴리우레탄을 도포하고, 이면은 파일편직물을 적층한 것[제시규격: 폭 140~145cm/Roll]
- 용도 : 의류 원단(기모한 폴리에스테르 경편직물을 겉면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5903.2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 이러한 제품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이지 아니한 것 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대부분은 보통 착색된 플라스틱 재료로 표면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가죽의 그레인과 같이 평활하거나 부조(浮彫)모양의 표면도 있다(“leathercloth”)”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1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3호·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 “2 이상의 상이한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제품(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재, gumming 등에 의하여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기모가공된 합성섬유제로 만든 경편직물 일면에 폴리우레탄을 도포하여 가죽과 같은 표면을 가진 물품과 편물에 파일을 삽입한 파일편물을 접착제로 접착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로 만든 편직물 일면에 폴리우레탄을 도포한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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