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42 |
|---|---|
| 시행일자 | 2014-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이노본체 |
| 물품설명 |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사용되는 폼(거푸집 역할)의 구멍에 삽입하여 폼을 고정하기 위한 철강제 물품
- 구성물품 : 고정와셔, 스톱홀더, 샤프트, 스프링캡, 고정판 및 걸이 스프링 등 |
| 결정사유 |
-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고,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1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되며, 구경이 결정되지 않은 강구(제84류 주 제6호 참조) : 울타리용의 주ㆍ텐트용 지주ㆍ가축 등을 매어두기 위한 주, 정원울타리용의 후프ㆍ수목과 스위트 피이용 등의 시렁(trainers)ㆍ울타리용 선을 지주에 결속시키는 조임쇠 등’을 규정함.
- 본 물품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사용되는 폼(거푸집 역할)의 구멍에 삽입하여 폼을 고정하는 기타 철강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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