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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43
시행일자 2014-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AL 플랫타이 ; FLAT TIE
물품설명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사용되는 폼(거푸집 역할)과 폼 사이의 결합 및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철강제 물품
결정사유 -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고,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1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되며, 구경이 결정되지 않은 강구(제84류 주 제6호 참조) : 울타리용의 주ㆍ텐트용 지주ㆍ가축 등을 매어두기 위한 주, 정원울타리용의 후프ㆍ수목과 스위트 피이용 등의 시렁(trainers)ㆍ울타리용 선을 지주에 결속시키는 조임쇠 등’을 규정함.
- 본 물품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사용되는 폼(거푸집)과 폼 사이의 결합 및 간격을 유지하고 고정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철강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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