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41 |
|---|---|
| 시행일자 | 2014-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29-0000 |
| 품명 | 원형핀 |
| 물품설명 | - 콘크리트가 부어지는 폼(거푸집 역할)의 체결을 위해 폼 간의 구멍에 삽입하여 폼을 고정하는 플러그 형상의 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18호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콘크리트가 부어지는 폼(거푸집 역할)의 체결을 위해 폼 간의 구멍에 삽입하여 폼을 고정하는 플러그 형상의 철강제 핀으로서, 볼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나선이 없는 철강제 고정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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