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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41
시행일자 2014-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9-0000
품명 원형핀
물품설명 - 콘크리트가 부어지는 폼(거푸집 역할)의 체결을 위해 폼 간의 구멍에 삽입하여 폼을 고정하는 플러그 형상의 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18호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콘크리트가 부어지는 폼(거푸집 역할)의 체결을 위해 폼 간의 구멍에 삽입하여 폼을 고정하는 플러그 형상의 철강제 핀으로서, 볼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나선이 없는 철강제 고정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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