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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33
시행일자 2014-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5.54-2099
품명 Squid preparation; FROZEN SEAFOOD SKEWER; THAILND
물품설명 조각상으로 절단한 오징어 2개(약 37%), 실꼬리돔 어육 1개(약 12%), 머리와 꼬리를 제거한 새우 1개(약 11%), 녹색 피망 1개, 적색 피망 1개, 파 1개, 마늘 1개를 대나무로 만든 꼬치에 꽂은것을 냉동하여 비닐팩에 포장한 것[내용량 65g/skewer, 10skewers/ba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4-20호에서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6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오징어, 어육, 새우, 야채 등을 꼬치에 꽂아 냉동한 것으로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연체동물의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605.54-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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