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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54
시행일자 2014-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1.92-0000
품명 Pile knitted fabrics of polyester; BR-M003(3MM);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편물 기포에 절단된 폴리에스테르제 파일을 형성한 청색계 파일편물
- 용도 : 침구용 원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6001호에는 “파일 편물(롱파일 편물과 테리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2.92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인조섬유제의 절단된 파일 편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001.9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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