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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51
시행일자 2014-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7.90-9000
품명 Animal perfuming preparations; 90656; PR.CHNA
물품설명 Catnip oil, Beeswax, Coconut oil 등으로 조제된 백색의 반고상을 스틱형상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무게 : 0.5oz)
- 사용방법 : 고양이용 물품(장난감 등) 등에 발라서 향이 발산하도록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서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이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 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3류 류 제4호에서 "조제향료ㆍ화장품ㆍ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백색의 반고상을 스틱형상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소매포장 한 고양이용 방향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3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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