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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15
시행일자 2014-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0.10-0000
품명 Aluminum Doors Frame , L:4100
물품설명 프로파일형상의 프레임 중심라인에 일정간격으로 hole 작업후 Guide rail cover와 안쪽에는 플라스틱 Guide rail을 볼트로 고정한 Door frame으로 일정 압력이 주어지면 프레임(레일)으로부터 자동으로 이탈되는 구조로 된 물품임
- 구성 및 재질
frame (AL), Guide rail cover (AL), Guide rail (PE), 볼트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알루미늄의 경우에 구조물의 부분품은 리벳이나 볼트 등으로 죄는 보통의 방법대신에 합성수지 또는 고무 화합물로서 결속시키는 때가 있다. 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경량성 때문에 철강 대신으로 구조물의 골격·조립식 건축물·선박의 상부구조물·다리·미닫이·전기격자 또는 라디오용탑·망원용탑·문 또는 창틀 궤조 등 제조에 사용된다.“고 설명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8호 해설서에 “...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 쉬트,플레이트,유니버어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트,후프,스트립, 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등을 해서 제조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문 양측에 설치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Door Frame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610.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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