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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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5.11-9000 |
| 품명 | Magnet / Cup Assembly ; C1045 ; V300 ; 중국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약23mm(?)*약4mm(H)의 금속커버 안에 마그넷(재질 : 35M Neodymium) 이 장착되어 있고 금속커버 위에는 특정 부분에 장착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재질의 클립으로 이루어진 물품 2) 기능 및 용도 - 차량 실내 뒷 유리 부분인 Rear Window Trim의 도그하우스에 부착되어 Rear Window Trim을 차체에 부착·고정시켜 진동 시 상하움직임을 방지하는 역할 3) 물품사진 <신청물품> 4) 장착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바)호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동 부 해설서에서 제외는 물품으로 “제8505호의 전자석·전자클러치·브래이크 등”을 예시하고 있어 동 건 물품이 제850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
- 통칙 3(나)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중략)…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 건 물품은 네오디뮴 재질의 영구자석과 자석을 고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금속 캡, 도그하우스에 고정하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클립으로 이루어진 복합물에 해당되는 바, 본질적 특성을 살펴보면 - 금속 캡과 플라스틱 클립은 자석을 보호 및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적인 기능에 해당하므로 본질적 특성은 자석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전자석커플링ㆍ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헤드”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전자석과 이 호에 열거된 전자석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기ㆍ영구자석 및 영구자석식 가공물 홀더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희토류 금속 중의 하나인 네오디뮴 재질의 영구자석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05호의 용어)호, 제3(나)호, 제6호에 따라 HSK 제8505.1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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