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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49
시행일자 2014-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508.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nickel; METAL STICKER; R.KOREA
물품설명 금색의 금속성 광택이 있는 니켈 주성분의 도금액으로 특정 캐릭터 및 문자(크기 약 5.5㎝인 사람형상 가운데 문자가 새겨있는 것, 크기 3.1㎝인 사람형상의 것, 크기 2.6㎝인 특정 문양 및 글자가 있는 것, 크기 2.5㎝인 특정 문양 및 글자가 있는 것(총 4종))를 만든 스티커로 뒷면에 점착물질이 도포되어 있으며, 앞뒤로 이형지와 이형필름이 부착된 것(두께 약 0.06㎜)
- 용도 : 엠블렘, 라벨 장식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508호에는 “니켈로 만든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그룹 또는 전호까지에 열거한 물품,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을 제외한, 모든 니켈 제품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제15부에서 제외되지 않고, 제82류, 83류에 해당하지 않은 금속성 스티커(니켈 합금)제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5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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