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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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2000 |
| 품명 | Apple preparation ; THE GRACIOUS GOURMET - APPLE CARAMELIZED ONION SPREAD ; U.S.A |
| 물품설명 |
절단된 조각상의 사과 44%와 양파 32%의 혼합물에 설탕, 사과 농축액, 카놀라 오일, 계피, 피망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것을 유리병 소매포장(내용량 :227g)
- 용도 : 각종 식품류에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조제식료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하고, 제 2008.99-2000호에는 사과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 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2103호의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설명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 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 다양한 식품에 곁들여서 먹는 조제식료품(과실조제품)과는 구별됨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본질적인 특성을 부여 하는 재료 또는 구성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최대 중량인 조각상의 사과(44%)에 양파(32%) 혼합한 조제한 물품으로 그 본질적인 특성이 사과에 있는 "사과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과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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