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20 |
|---|---|
| 시행일자 | 2014-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920, 8529.90-9990 |
| 품명 | Top Chassis for LCD MONITOR ;; LTM220MT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가로 530mm, 세로 310mm, 높이 10mm크기의 사각형태의 아연도금 강판 재질의 프레임으로 - NOTE PC 및 DESK TOP PC의 모니터에 사용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과 광원인 BACK LIGHT를 일체형으로 체결하여 서로 이탈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제8529호의 용어에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 (5) 프레임(섀시)”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제8528호에 분류되는 모니터를 보호하고 장착하기 위한 프레임(섀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8529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29.90소호에 분류됨. - 다만 HSK의 결정에 있어서 제시된 상태로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의 것은 제8529.90-9920호에 분류하고 그 외의 모니터에 사용되는 것은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