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20
시행일자 2014-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20, 8529.90-9990
품명 Top Chassis for LCD MONITOR ;; LTM220MT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가로 530mm, 세로 310mm, 높이 10mm크기의 사각형태의 아연도금 강판 재질의 프레임으로
- NOTE PC 및 DESK TOP PC의 모니터에 사용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과 광원인 BACK LIGHT를 일체형으로 체결하여 서로 이탈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29호의 용어에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 (5) 프레임(섀시)”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제8528호에 분류되는 모니터를 보호하고 장착하기 위한 프레임(섀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8529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29.90소호에 분류됨.
- 다만 HSK의 결정에 있어서 제시된 상태로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의 것은 제8529.90-9920호에 분류하고 그 외의 모니터에 사용되는 것은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