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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19
시행일자 2014-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20, 8529.90-9990
품명 MOLD FRAME For BLU :: LTM230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를 사용하여 가로 495mm, 세로 320mm, 높이 10mm 크기의 사각형 형태로 사출 성형한 흑색 프레임으로,
- 모니터용 LCD모듈에 조립되는 Back Light Unit의 프레임으로 사용
- BLU를 구성하는 Lamp, Lamp Reflector, LGP, Sheet류 각각의 부품을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29호의 용어에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 (5) 프레임(섀시)”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의 모체인 BLU는 제8528호에 분류되는 모니터의 부분품에 해당하고
- 질의 물품은 BLU의 구성부품을 보호하고 장착하기 위한 프레임(섀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8529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29.90소호에 분류됨.
- 다만 HSK의 결정에 있어서 제시된 상태로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의 것은 제8529.90-9920호에 분류하고 그 외의 모니터에 사용되는 것은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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