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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16
시행일자 2014-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9000
품명 HOUSING
- 57 * 36* 38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자동차 머플러 내 가변밸브*의 구성요소인 ‘gate'와 ’스프링‘이 장착되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하우징으로 gate와 스프링을 핀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좌우 및 상단에 홀가공 되어있음.
* 가변밸브 : 머플러 내 장착되어 소음감소 및 출력향상, 배기가스 저하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81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ο 동 호 해설서에서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조절가능한 강력한 스프링의 완화작용으로 압축장치에 의해 제어되는 플러그 또는 스톱퍼의 작용에 의해 감소된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감압밸브를 예시하면서,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자동차 머플러 내에 소음감소 및 배기가스의 압력을 낮춰주는 가변밸브의 구성요소인 ‘gate' 와 ’스프링‘이 장착되는 하우징으로 밸브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마, 제16부 주2나, 제848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48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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