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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15
시행일자 2014-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2-0000
품명 PIPE
- 57.2(1.2t)*98.5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스테인레스 재질의 pipe로, 머플러 내부의 배기가스 흐름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가변밸브가 용접을 통하여 고정될 수 있도록 장착면을 제공함(4각 노치작업이 일부분 되어있음),
* 가변밸브 : 머플러 내 장착되어 소음감소 및 출력향상, 배기가스 저하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73류 해설서 총설의 관(Tubes and pipes)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4각의 노치작업이 일부분 되어있어 관세율표 제73류 해설서 총설의 ‘관‘규정을 충족하지 못함.

ο 또한,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머플러 내부의 배기가스 흐름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pipe로 용접을 통하여 가변밸브가 장착되는 면을 제공하나 밸브의 주요 구성요소로 볼 수 없음.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ο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 자동차용의 것인 부분품 및 부속품은
(ⅰ) 제8701호부터 제8705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면서, (M)라디에이터·소음기(머플러)·배기파이프·연료탱크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머플러 내부에 장착되어 배기가스 흐름을 유도하는 머플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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