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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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90-9000 |
| 품명 |
GATE
- 68 * 48 * 28 |
| 물품설명 |
ο 물품 개요
- 자동차 머플러 내 가변밸브*의 개폐구 역할을 수행하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물품 - 작동원리 : 스프링 탄성에 의해 배기압이 크면 gate가 많이 열리고, 작으면 적게 열림. * 가변밸브 : 머플러 내 장착되어 소음감소 및 출력향상, 배기가스 저하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81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ο 동 호 해설서에서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조절가능한 강력한 스프링의 완화작용으로 압축장치에 의해 제어되는 플러그 또는 스톱퍼의 작용에 의해 감소된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감압밸브를 예시하면서,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자동차 머플러 내의 소음감소 및 배기가스의 압력을 낮춰주는 가변밸브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마, 제16부 주2나, 제848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481.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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