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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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90-9090 |
| 품명 | Part of heat exchange units; HEATING COIL FOR CARGO OIL TANKS; R.KORE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원유 등과 같은 유체는 저장 및 반출시 유체의 점성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유체의 점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온도를 올리는 방법이 이용되며 보일러를 열원으로 하여 스팀을 탱크 내부 및 외부에 설치된 파이프를 통해 흘려보내 열교환 하는 방식이 이용됨 - 신청 물품은 보일러 내부 및 외부에 설치되는 파이프 어셈블리임 ㅇ 구성 및 기능 ① Pipe : Steam이 통과하는 통로 ② Sleeve : Pipe와 Pipe를 연결하는 구성품 ③ U-Bolt : Pipe와 Support를 고정 ④ Support : 선체에 용접등으로 직접 연결되는 부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16부 주2 나항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스팀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파이프 어셈블리로 기열장치의 필수적인 부품이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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