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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15
시행일자 2014-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Honey Melon; PR.CHNA
물품설명 소르비톨 주성분과 자일리톨, 말산, 향료, 허니멜론 주스분말, 고결방지제 (마그네슘 스테아레트), 아스파탐, 아세설팜-K, 색소(1% 베타카로틴)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타원형 미황색 타블렛상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 소포장한 것(내용량 0.5g)

- 용 도 : 식용(무설탕캔디)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9) 단과자ㆍ검 기타 이와 유사한 것(특히 식이요법용의 것)으로서 설탕대용의 인공감미료(예:소르비톨)을 함유하는 것"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제1704호의 제외규정에서 "(d) 단과자ㆍ검 및 이와 유사한 물품(특히 당뇨병 환자용)으로서 설탕대용으로 합성감미료(예: 소르비톨)를 사용한 것"을 제1704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소르비톨 주성분과, 자일리톨, 말산, 향료, 허니멜론 주스분말, 고결방지제(마그네슘 스테아레트), 아스파탐, 아세설팜-K, 색소(1% 베타카로틴)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1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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