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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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90-9000 |
| 품명 | 10 CELL COVER LWR ASSY ; 212-00029A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전기자동차 리튬폴리머배터리 파우치 타입은 배터리 외관이 알루미늄 파우치로 되어 있어 외부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배터리 Cell을 보호하고, 배터리 내부의 열관리를 쉽게 하기 위하여 배터리 방열판을 제외하고 단열을 한 물품(10CELL은 1MODULE에 배터리CELL이 10개) - 구성요소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7.90호에는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 연판 및 연격자(페이스트의 도포여부를 불문한다), 각종 재료의 격리판…”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리튬폴리머배터리의 배터리 Cell을 보호하고 배터리 내부의 열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물품으로, 리튬 축전지에 전용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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