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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32
시행일자 2014-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7.90-9000
품명 10 CELL REAR COVER ; 212-00059A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전기자동차 리튬폴리머배터리 모듈 간을 연결하는 BUSBAR에는 고압의 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BUSBAR 단자를 보호하고 고전압으로부터 사람의 접촉을 보호하기 위한 리튬배터리 REAR COVER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7.90호에는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 연판 및 연격자(페이스트의 도포여부를 불문한다), 각종 재료의 격리판…”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리튬폴리머배터리의 REAR COVER로, 리튬 축전지에 전용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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